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사의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미니스톱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사의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2일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 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시장 점유율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코리아세븐(20.4%) △이마트24(8.2%) △미니스톱(5.4%) 순이다.
공정위는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되어 1~2위와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 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에다가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또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다"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