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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거리두기 일부 조정…사적모임 8인까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3.18 15:12:31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 기준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점시기인 오는 23일 전후 감소세 전환 예상, 거리두기 효과 감소,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어려움, 위중증 증가 추세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조치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8인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 등의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2그룹 및 3그룹, 기타 일부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밤 11시까지 제한된다.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사항은 현행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된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광주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월21일 월요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남 임시선별 검사소는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현행대로 운영하고,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제(17일) 국내 신규확진자는 40만6978명이고, 우리 시도 1만5447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확진자 수가 하루 1만5000명을 넘기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심증상이 있는 분은 반드시 가까운 호흡기 클리닉 혹은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등에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 즉시 적절한 치료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민분들의 협조 없이는 코로나 확산 위기를 돌파 할 수 없다"면서 "온 힘을 모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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