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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홀딩스, 남양유업과 계약 해제 "예약금 320억원 돌려달라"

남양유업 측 "대유위니아에 계약 위반 사항 전혀 없다"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3.15 13:33:3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지분 매각 계약이 해제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지분 매각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남양유업 홍 회장은 곧바로 위반 사항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11월 남양유업 홍 회장과 맺은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1월 법원이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결과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인 한앤코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말 남양유업으로 파견갔던 대유위니아 그룹의 임직원들도 모두 철수한 상황이다.

대유홀딩스는 계약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해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먼저 지급한 예약금 32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대리인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19일 홍 회장과 상호협력 이행계약을 체결해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에 대해 3107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매매 예약완결권을 받았다. 이에 대유위니아의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자문단이 남양유업에 가 경영 상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으로 내달 4일 첫 번째 증인이 출석해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이 나선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계약 주체였던 홍 회장과 한 사장이 신청됐다. 법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직접 불러 대질심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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