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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적 지분쪼개기, 대책 나선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6.23 12:44:51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지분쪼개기’방지 대책에 나선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6.24~7.13)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과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 국공유지의 사업준공전 사용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공유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된다.

단,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 소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보기로 했다.

그 밖에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확보비율 30%에서 택지개발사업 수준인 25%(사용동의포함)로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초지 사업비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당해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 취득하지 않더라도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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