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 폐쇄공지 수정 전후 내용. ⓒ 국민의힘 대변인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 폐쇄 공지' 관련 증거 인멸 시도라고 비난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주요 인사 3500여명이 정보를 공유·소통해 온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결국 폐쇄됐다"며 "최근 10여편이 넘는 음란물 게시로 소란이 일어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제의 소통방에 함께 있어 정치 중립 위반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이 방 가입자가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자 결국 이 소통방은 공지 글을 올려 부랴부랴 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 소통방을 폐쇄하면서 올린 공지 글은 충격적이다"라며 "최근 선거법 위반 및 불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한다고 첫 번째 공지 글을 올렸고, 이어 위반 소지가 있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한다고 수정된 공지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두 글은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르다"며 "선거법 위반 및 불법이라 단정 지은 표현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되자 위반 소지, 부적절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했다가 불법 행위를 서둘러 감추려다 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방에 참여해 정치 중립을 어겼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되고, 거소투표용지에 기표 후 촬영·공개한 것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통방 폐쇄공지는 수정했지만, 증거를 인멸하기엔 이미 늦었다"며 "신속한 수사만이 민주주의 꽃 선거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