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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국내 소수점 주식 '티끌 모아 태산 만들기'

의결권 행사 어렵지만, 배당 가능해 '9월 스타트'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2.21 17:50:06
[프라임경제] 올해 9월부터 가능해지는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 주식 소수점 거래는 해외에서만 가능한 일이였죠.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016360) △한화투자증권(003530) △키움증권(039490) △하나금융투자 △카카오페이증권 등 증권사 24곳에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주당 수 십 만원에 달하는 우량주를 1000원 단위로 쪼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소수점 거래는 1주 단위가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00만원인 A회사 주식을 10만원으로 매수할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할 경우 10만원으로 A회사 주식을 0.1주 매수 가능합니다. 

이처럼 소수점 거래가 도입이 되면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비싼 우량종목 주식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재테크는 필수가 된 작금에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통해 주식투자 문턱이 낮아지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 등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 연합뉴스

주식거래 계좌 수 6000만개를 앞둔 현재, 왜 이제야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을까요. 사실 국내 주식은 그동안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주식불가분의 원칙' 때문입니다. 주식불가분의 원칙은 1주 미만의 주식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상법상 기본 원칙을 뜻합니다.

소수점 거래를 허용했다면 1개 주식에 대해 여러 사람이 주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누가 권리를 행사할 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며, 투자자 보호도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한 '신탁제도'를 활용해 1주를 여러 개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수점 거래 방식은 투자자가 소수 단위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는 주문을 취합 후 부족분을 회사 분으로 채우고 1주로 만들어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이후 거래 체결로 취득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신탁하는 방안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소수점 거래를 한 주주들은 직접 B회사 주식 0.6주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예탁원이 보유한 1주 신탁 재산에 대해 '권리'를 보유한 셈입니다.

다만 소수점 거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연수 단위'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는 소수 단위 주식이 합해져 1주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소수점 거래는 0.1주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탁원이 보유한 1주에 대한 지분을 수익권 형태로 나눠 갖는 셈이죠. 때문에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수점 주식이 의결권 행사만 불가능할 뿐,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주당 1만2000원으로 배당금을 결정한 LG생활건강(051900)의 경우 0.2주 매수했다면 2400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 인하로 주식투자 문턱이 낮아지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국내 소수점 단위 거래 시행까지 약 6개월 앞둔 상황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될지, '티끌 모아 티끌'이 될지 투자자 역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간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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