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우유 제품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 조건이 규정된 정관의 인가를 철회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낙농가) 측 반대로 무산되면서 낙농제도를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8일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정관은 이사회 개의 조건을 3분의2가 출석으로 규정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총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 대표라 이들이 불참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규정이 무효화 되면서 농식품부는 생산자 측의 참여 없이도 과반 참석만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가 가능해졌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농정 독재자 김현수 장관 파면을 촉구한다"고 반발하며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또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의 정관 일부 인가철회 경위와 면담 경과일지를 공개하며 "정부가 한통속으로 능멸했다"고 주장했다.
낙농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낙농가 단체의 갈등은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앞서 농림부가 제시한 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생산자가 반발하자 단계적 적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는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생산자 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줄곧 무산됐다.
개의 조건에 관한 낙농진흥회 정관이 효력을 잃은 만큼 정부가 조만간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