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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판촉비용 떠넘기는 '갑질' 걸려…24억원 과징금 부과

오뚜기·유한킴벌리 등 17개 업체에 판촉비용 부당하게 전가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2.09 14:41:37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에게 가격할인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약 24억원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


[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에게 가격할인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약 24억원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2020년 1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소비자판매가가 2000원인 제품을 15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 판촉비 500웡니 발생하는데,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춰 판촉비용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다.

또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자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계약서를 체결 즉시 제공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1·2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형마트와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분야에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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