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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임·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

2월 접수, 4월 선정…연 1회 30만원, 공동경영주 최대 60만원 지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2.07 13:11:18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올해 처음으로 농·임·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단성면 배 재배 농가. ⓒ 산청군

군은 올해 사업비 36억8070만원을 확보해 농임업·어업 경영주에 연 최대 60만원(공동경영주 포함)을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농임·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2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 확정, 6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연 1회 30만원이며, 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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