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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 당진] 당진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드라이브스루 추가운영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2.07 11:48:50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고대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 임시신속항원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차량 탑승 방식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자가키트검사(개인이 직접 채취한 비강도말물에 코로나19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검사법)를 실시한다. 

당진시 신속항원검사 드라이브스루 추가설치 홍보 이미지. ⓒ 당진시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유전자검출검사(PCR)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및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 희망자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이다.

검사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차를 이용해 진입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키트를 수령 후 스스로 진행하면 되며, 차량 미이용자도 검사받을 수 있다.

당진고대종합운동장에 추가 설치된 신속항원검사소 모습. ⓒ당진시

만약 양성이 나온 경우, 키트를 지참해 기존 당진시청 부근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령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는 과수화상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준수 수칙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 공고했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 모습. ⓒ 당진시

전년도 시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21개 농가 15.5헥타를 매몰 처리했으며, 그에 대한 손실보상처리 및 방제작업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공고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의거해 시행한 것으로, 작년 6월 첫 공고 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어 과수 농가의 철저한 숙지 및 이행이 요구된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이다.

또한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이 감액될 수 있다.

센터 담당자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이번 달 말 공급하고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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