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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 공정위, 메르세데스-벤츠에 과징금 202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불법 SW설치…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2.07 11:03:56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AG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총 202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젤 승용차 15개 차종에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됐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환원해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측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시간을 기준으로 SC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시험이 끝난 어느 시점부터는 SCR의 성능을 저하시켜 요소수 분사량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저감성능 광고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30분 경과 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홍보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디젤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특히 2012년 4월∼2018년 11월 디젤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이에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며 "SCR 성능을 저하하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긴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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