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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 당진] 당진시 농촌융복합산업 시설·리모델링·운영자금 등 융자 지원 사업 추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2.04 17:47:44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농촌 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의 융자 지원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전경. ⓒ 당진시

지원 자격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으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농촌 융·복합산업 융자 지원 자금의 종류는 시설 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 자금 으로 △시설 자금은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구입 용도로 △리모델링 자금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교체 및 개·보수 용도로 △운영 자금은 가공품 원료 구입비 등에 지원된다.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충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으로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에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운영 자금은 2년 후 일시상환 하는 조건이다.

시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당진시가 오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진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 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나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 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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