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50억 클럽'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곧 결정

"가능성만으로 구속해도 되냐…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2.04 17:18:54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 5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비롯해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법원을 나온 곽 전 의원은 4일 오후 3시2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며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고 꼬집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일조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아들을 취업시키고 무려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간 대화 녹취록에 나온 금품 요구 정황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으며, 그런 일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냐는 질문에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은 저하고 관련이 없다"며 "제가 가서 누구에게 로비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누군지 모르며, 모르는 간부에게 제가 청탁·부탁할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 역시 부인하고 나섰다.

곽 전 의원은 "쌍방이 변호사비 대가라고 주장하는데도 (검찰은)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았으니 정치자금 아니냐는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개발 당시 문화재 발굴 작업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답변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50분께 시작해 오후 3시15분께 끝났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