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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2.04 16:41:50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2022년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오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의령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지참해 마을 이장이나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신청 대상자 자격을 검증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상반기 내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의령군은 올해 8268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8000만원 중 14억8000만원(군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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