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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 수수료 환급제 개선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 사전 고지해야"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2.04 12:42:57
[프라임경제]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을 계약할 때 정액 수수료 환급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등 중기제품 홈쇼핑 판로 확대를 위한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 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홈쇼핑 업체의 내부 지침 개정과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 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에 판매 대리비용으로 내는 정액 수수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 제도가 홈쇼핑 업체별·방송 시간대별로 달라 환급 수수료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환급 기준을 통일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해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 후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홈쇼핑사가 방송 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 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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