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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권지현 기자 | culture@newsprime.co.kr | 2008.06.20 10:15:35

[프라임경제]인터넷 포털 다음이 다음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수신문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정 신문에 광고를 하지 말자는 기업체 상대의 촉구 운동, 더 나아가서는 특정 신문에 광고를 하지 말도록 압박을 하거나 압박을 독려하는 행동이 소비자 운동인지 혹은 불법행위인지 유권해석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다음측은 그간 포털이 주로 처리해 온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시비 등과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 이 운동이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인지 혹은 순수한 소비자운동인지 판가름해 달라고 방통심위에 요구했다.

이 심의 결과에 따라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 운동이 일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광고 불매 운동은 소비자운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불법행위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법원은 1996년 발생한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 운동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마이클 잭슨 공연을 보자말자는 시민 상대 촉구와 함께, 티켓 예매처로 지정된 은행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입장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위 각 은행 등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대신 "각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 즉 원고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각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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