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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함양] 소상공인 한시적 지방세제 감면 연장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연장 입법예고…15일까지 군민들 의견 받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2.03 13:14:23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제 감면을 연장한다.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방세제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27일 입법예고하고 2월1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기한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는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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