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제 감면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방세제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27일 입법예고하고 2월1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기한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는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