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감소 특별대책' 추진
[프라임경제] 대전시는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시설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8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늘려 벼 품목은 100%, 벼 이외 작물은 9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재해예방 및 소득보장 기능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대상품목은 과수·식량·채소·특작·시설작물 등 67개 품목이다. 보험료는 품목, 면적, 보험요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대전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원예농협·축협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가입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의 필수적인 제도"임을 강조하며,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가에서는 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전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방지 '비상대비태세' 돌입
대전시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정하고, 시 본청 및 5개 자치구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전국적으로 1월에만 현재 40여건이 산불이 발생해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산불방지 '비상대비태세' 돌입 이미지. ⓒ 대전시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해 모두 2건의 산불이 발생해 0.52헥타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산불원인으로는 2건 모두 입산자 실화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실화였다.
최근 10년간에는 총 68건의 산불발생이 발생했으며, 산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소각 산불이 15건(23%), 입산자 실화 17건(25%)으로 발생원인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부족으로 산불대응에 불리한 여건으로 산불에 취약한 환경변화와, 제20대 대선으로 인한 국민관심 분산, 코로나19 장기화, 영농부산물 소각, 산행인구 증가 등 실화 산불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이에 대전시는 주요 산 정상과 등산로 변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25대를 활용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및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로 종합적인 진화대책을 수립해 피해 최소화 할 방침이다.
주요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28곳, 3621헥타)와 화기물소지금지(9곳 1795헥타) 및 등산로 폐쇄구간(7개 노선, 10.14㎞) 지정 고시와 더불어 169명의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배치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식장산, 계족산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경찰과 공조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15일~4월15일)에는 시·구 산하 전 공무원(1500명)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산불감소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산불피해는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가져오므로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특히 설 연휴에 성묘를 다녀오거나 산행 시 산불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만일 산불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9나 산림 관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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