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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순] 임산부·영유아에 '영양 보충 식품' 지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1.27 17:51:00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화순군청사 전경. ⓒ 화순군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임산부와 영유아 등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는 임신부·출산·수유부, 영유아의 영양 위험요인 개선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영양 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출산·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빈혈·저체중·영양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매월 2회 조제분유, 쌀, 검정콩, 감자, 달걀 등 보충식품이 가정으로 배송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네이버 밴드, 유선, 영양소식지 우편발송 등을 통해 영양교육과 상담도 제공한다. 참여 기간 중 3회의 평가를 통해 영양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청은 먼저 유선으로 대기자 등록을 한 후 해야 한다. 등록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임신·출산 증빙서류 등 구비 서류를 화순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화순군이 예산 3억원을 투입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愛’ 포장재 제작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버섯 △더덕 △아스파라거스 △자두 △블루베리다. 

대상 품목별로 1개의 연합단위체를 구성해 신청해야 하고, 각 품목별 연합단위체에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품목별 연합단위체는 2월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유통팀에 문의하면 된다.


■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화순군이 설을 맞아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집중 점검은 2월4일까지 시행한다.

화순군청 직원이 설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화순군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군은 대상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공간 비율·포장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간이 측정을 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검사결과, 과대 포장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화순군이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가 오는 25일에 결정·공시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2일까지 2개월간 개별 토지 약 26만 필지에 관한 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조사를 마쳤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21일까지다.

완료된 토지특성조사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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