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남양유업 홍 회장 측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했다.
26일 남양유업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 맺은 계약 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의 입장이다.
또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측이 공개한 변경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 등이다.
남양유업 측은 상기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회장 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남양유업은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