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오는 29일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구성, 입지선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입지가 선정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유치를 위한 지역내 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킹, 지역 전략산업 기반의 활용, 국가균형발전 달성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타 지역이 갖지 못한 장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광주시의 구체적 계획은 첫째, 지역내 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의료서비스복합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광주 입지를 실현시킴으로써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7년 구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기획단(단장 최종만 행정부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외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단지 조성 이후 입주할 기업,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선 3기부터 본격 성장해 온 광산업, 부품산업, 정밀금형산업 등과 BIT 융합기술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서남권의 중심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형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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