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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운동장·유원지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6.19 11:37:23

[프라임경제] 국제경기운동장의 수익시설 설치기준과 유원지·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이 완화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경기 운동장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된다. 즉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지 내 별도의 독립된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유원지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직접 열거해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가 불가했지만 유원지부지에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생산·보전관리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도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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