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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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11:14:48
앞으로 내부 공익신고를 했다가 해고당한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신분보장 조치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8일 서울시 미근동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한 가운데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기업이나 각종 단체 소속 근로자가 내부 공익신고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권익위에 보호요청을 하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 조사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대처하기로 했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시정을 위해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신고 후 권익위에 보호를 요구하기만 해도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있어서, 관련 기업이나 단체는 해당 근로자를 그 신고로 불이익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권익위에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 공익신고가 신분상 불이익 조치사유의 일부분이 된 경우에 해당 기업이나 단체는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조치 요구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도 원직 복직 등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을 조사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취지와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굴지의 모 민간기업 근로자 A모씨의 파면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한 반면, 권익위는 내부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결정해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하면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권익위의 이번 간담회를 통해 두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부 공익신고를 한 근로자의 권익은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