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애연씨는 얼마전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가게에 들렀다. 하지만 나씨가 즐겨 피우는 담배가 진열대에 없었다. 나씨는 큰 고민없이 진열된 담배 중 자신이 피우는 담배와 비슷한 다른 담배를 주문해 구입했다.
<사례2>
다시 가게에 들른 나씨. 즐겨 피우던 담배가 갑자기 진열대에서 사라진 이유를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가게 주인은 해당 담배가 없다면서 맛이 더 좋은 새 담배가 나왔으니까 새 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했다.
소비자의 이 같은 경험은 (주)케이티앤지(이하 KT&G)가 다수의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업자의 담배를 판매 또는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대금을 깎아주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지급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담배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고 나아가서 소비자의 담배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6. 4. KT&G가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업자의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해 온 행위를 시정조치했다.
<구체적 조치내용>
시정명령 : 경쟁사업자 담배를 판매 또는 진열하지 않거나 경쟁사업자 담배 광고물을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소매상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금지하고, 과징금 5천만원을 물렸다.
이번 시정조치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절대적 시장점유율(약 70%)을 차지하고 있는 KT&G가 수년간 각종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담배소매상을 유인해 온 행위를 적극 조치한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국내 담배시장에서 담배사업자간 상품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매상들이 소비자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담배를 진열·판매함으로써 담배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