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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권 침해 행위 단속 강화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6.19 09:51:00
[프라임경제]‘배경음악 검색 프로그램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저작권 권리자 단체들이 일제히 불법 저작권 침해 행위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업체인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뮤프리는 그동안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의 배경음악(BGM)을 검색해 음악을 무료로 들려주는 ‘배경음악 검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음악 저작권을 침해해 왔다. 법원이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용자가 직접 구매해 게재한 배경음악을 검색해 들려주는 소프트웨어까지 저작권 침해행위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협회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200여곡을 온라인상에서 검색해 들려주는 서비스를 그만두라”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는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에 산재해 있는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 및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 및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포털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뮤프리와 유사한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큐박스가 공식 블로그 공지를 통해 한국 내 배경음악서비스 중단 의사를 비치고 있어 이미 이번 판결문이 불법 서비스 시장에 파장이 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지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는 판결 배경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저작물 보호 기준을 확립했다.

이에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 최광호 간사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사업부터 키우고 보자는 잘못된 관행으로 혼란스러워진 콘텐츠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며 “디발협은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하며 지속적인 불법 근절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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