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 전남방직 재개발부지 내 요양병원 식당시설에 대해 3차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 시민제보
[프라임경제] "노란 조끼를 입은 건장한 100여명의 청년들과 수 십대의 트럭들이 병원에 난립했습니다.…전기톱과 드릴로 문을 뜯고 병원 내 구내식당의 모든 집기와 기재도구와 비상식량 등을 들어내서 트럭에 실어내는 것이었습니다.…부상자도 생기고 앰브런스가 출동하고…."
지난해 12월29일 광주광역시 북구 모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소동을 한 환자의 가족은 이렇게 기억했다.
전남방직 부지에 입주한 요양병원의 고령·중증 환자 300여 명이 거리에 나 앉을 위기에 처했다. 이 부지에 전략적 중심 상업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요양병원 일부 시설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을 실시한 것.
앞서 2020년 6월 전남방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요양병원 등 세입자에 퇴거를 요구했다. 세입자들의 이주를 위한 시간 등을 요구했지만 전남방직은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 대기실, 병원장실, 원무과, 행정과, 일부 진료실, 식당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문제는 전남방직의 임대차계약 방식에서 불거졌다. 전남방직은 자회사인 전방오토를 설립해 부지 내 창고·기숙사·물류센터 등을 임대하는 업무를 이관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전남방직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기존 병원을 인수해 전전세 권리를 승계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요양병원에는 환자 310명이 입원 중이다. 이 가운데 돌봐줄 이가 없는 무연고자 30명을 비롯해 80대 이상 고령·중증 환자가 150명에 달한다. 이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는 이가 상당수다. 의료진과 직원 등 170명도 실직위기에 처했다.
한 환자의 보호자는 지난 3일 청와대 게시판에 '병상의 아버지께 뜨뜻한 국물과 밥 좀 드시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제기하며 인도적 배려를 요청했다. 청원에는 1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요양병원 측은 전남방직 측에 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며 인도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또, 식당 시설이 폐쇄가 돼 식사는 외식산업에서 주문을 해 해결하고 있지만, 고령·중증 환자와 일부 암환자들을 위해 죽 정도는 끓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전남방직에 협상테이블 마련을 요구도 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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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남방직 측 관계자는 "위임받은 변호사의 합의하에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계약 만료 6개원 전, 계약만료 후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고 수차례 연기를 해줬다. 또, 광주시가 중재에 나섬에 따라 협상을 했다. 요양병원 측은 언제까지라는 말은 없이 시간을 달라고만 했다"며 요양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수용하기 어렵다. 이주비용과 영업 손실비용을 달라고 한다. 환자의 진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려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전방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요양병원 측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공문으로 전방에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또 계약이 만료되기 전 수개월 전부터 토지 매입 이야기가 있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우리가 금액을 공문으로 제시하자 공문으로 매각을 할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때가 2020년 6월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방 측과는 문서로만 의견을 나눴지 광주시의 중재가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전방 측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시에서 중재를 해서 2021년 7월경 처음으로 한번 만났다. 그리고 2021년 11월 경 광주시 직원들과 한번 만났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비용 등 권리금 요구에 대해서는 전방 측과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방 측에 이주비용과 영업 손실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청에서 이전에 대한 안을 문서로 정리해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대한 안을 시청에 12월26일 처음 전달했다. 그리고 3일 후인 29일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며 전방 측과는 권리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3일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해당 부지를 전략적 중심상업지로 개발하자는 '협상 조건'에 광주시와 개발 사업자가 잠정 합의했다.
이 부지는 아파트·대형 할인매장 위주의 개발보다는 특급 호텔이나 복합문화시설 등을 겸비한 '랜드마크' 상업지 개발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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