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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공공·특별·신혼 해당지역 접수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신혼희망타운 수도권지역 접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06 10:40:23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0일부터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4회에 걸쳐 실시한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154호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실시한 1차 사전청약에 9만여명, 10월 2차 사전청약에 10만여명, 11월 3차 사전청약에 7만여명이 신청해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4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1만3552호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6400호, 신혼희망타운은 7152호다.

지구별로는 △인천계양 302호 △남양주왕숙 2352호 △부천대장 1863호 △고양창릉 1697호 △성남금토 727호 △부천역곡 927호 △시흥거모 1325호 △안산장상 922호 △안산신길 1372호 △서울대방 115호 △구리갈매 1125호 △고양장항 825호다.  

공공택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며, 입지와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공급유형·신청자격·청약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월10일~1월14일까지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월1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월18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또 1월19일~1월21일까지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월10일~1월14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수도권 거주자는 1월17일~1월21일까지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사전청약)를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를 운영하며,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청약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에서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청약신청 1단계는 사업지구 및 블록(주택단지)을 선택하는 단계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블록과 공급유형(공공분양 또는 신혼희망타운)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신청 2단계는 자신이 선택한 블록에서 공급하는 세부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용면적·세대수·추정분양가 등 화면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한 후 원하는 주택형을 신청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청약신청 3단계는 공급구분 선택 단계로,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등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2순위 중이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이라. 특별공급은 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해 진행한다. 

청약신청 4단계는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세대원정보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이때 해당지역의 정확한 거주 시작일을 입력해야 하며, 주택·소득·자산 등의 검증을 위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등의 세대원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은 청약접수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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