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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경영권 요구한 에디슨모터스 "법원 권한 침해 행위"

통상적 M&A 상황 아닌 특수 상황…"에디슨모터스 경영 관여 법적 지위 없어"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12.31 11:00:22
[프라임경제]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에 경영권 개입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 논란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본계약 체결 후 쌍용차의 자금 운용 및 사업에 관여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며 불거졌다. 에디슨모터스는 매각주관사 EY한영에도 이 같은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쌍용차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 체결 즉시 에디슨모터스가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회생법원과 쌍용차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통상적 M&A 상황에서는 본계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재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에 경영권 개입 논란이 벌어졌다. ⓒ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채무변제 계획과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길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과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M&A가 완료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는 아직 쌍용차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본계약 체결만으로 인수자로서 모든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자금 대여를 이유로 에디슨모터스가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과 쌍용차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다"라고 말했다.

쌍용차 노동조합은 "에디슨모터스의 M&A 접근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공적인 M&A 진행을 위해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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