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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자' 넷플릭스 전략 변경…내년 3월 본격 소송

넷플릭스 "트래픽 절감 효과로 이미 망 사용료 충분"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12.24 12:10:33
[프라임경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과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트래픽 절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가 상쇄된다는 주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이하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쟁점을 점검하는 단계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이하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각 사


앞서 SKB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여온 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했던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올해 7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SKB도 9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SKB와 넷플릭스는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기존과 다른 주장이 실린 넷플릭스 항소이유서가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에 접속할 때 드는 비용(접속료)을 지불하면 그 뒤 데이터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전적으로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던 바 있다.

반면 이번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기존과 전혀 다른 주장이 실려 있다. 자사가 전 세계 일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오픈커넥트를 제공해 'OCA(Open Connect Appliances)'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트래픽 절감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없다는 것. 상호 무정산 방식인 '빌 앤 킵' 정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SKB도 해당 정산 방식은 대등한 규모의 통신사와 통신사간 이뤄지는 정산 방식일 뿐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SKB 통신국사 안에 OCA 서버를 두려면 이에 따른 공간사용료나 전기료 등 비용을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

이들의 1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16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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