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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백년 역사 예산]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시어머니로부터 딸기농사 배우는 20대 청년 여성 귀농인' 화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12.22 11:41:20
■ 예산군 추사기념관, 새로운 관광상품·체험교구 상품 구성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및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효과 톡톡'


[프라임경제] 인천에서의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예산군 대술면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딸기농사를 배우며 귀농의 꿈을 키워가는 20대 청년 여성 귀농인이 화제다.

김수빈, 이병호 귀농청년부부. ⓒ 예산군


주인공인 김수빈(27)씨는 남편 이병호(26)씨와 함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농장 일손을 도우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가꾼 결실로 딸기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농업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귀농을 결심했다.

특히 영농 초기에는 경험부족, 이상기온 등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었으나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어머니 유영주(53) 씨와 시아버지 이대영(57) 씨로부터 스마트 팜 관리, 하우스 내 온도 및 습도관리, 적엽, 선별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독립경영을 성공적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귀농 청년부부는 지난해 농산물 가공창업보육교육 80시간을 이수하는 한편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중인 청년 창업농에도 선정된 바 있다.

김수빈 씨의 시부모 역시 지난 2011년에 서울에서 예산군 대술면으로 귀농해 딸기 1980㎡을 재배하고 있는 귀농부부다.

김수빈 씨 부부는 현재 딸기 2475㎡를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한 딸기는 공동출하 및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내년에는 하우스 재배동 1650㎡를 증축할 예정이며, 육묘장 1개동을 신축해 자가 육묘를 통해 모종 구입비를 절감하고 우량 모주를 생산하는 등 다수확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딸기쨈, 딸기청, 딸기와인 등 가공을 통한 6차산업을 접목시켜 보다 더 다양한 소비자들이 욕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 예산군 추사기념관, 새로운 관광상품·체험교구 상품 구성

예산군 추사기념관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엽서세트와 배지(badge), 에코백 및 체험교구인 수채화 컬러링 키트 등 8종을 출시했다.

관광상품(엽서세트, 배지2종, 에코백2종). ⓒ 예산군


관광상품 중 엽서세트는 9장(추사고택, 세한도, 백송 등)이며, 엽서 이미지 중 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堂先生海天一笠像)과 백송은 금속 배지로 제작됐다.

또한 에코백은 추사고택과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선생과 관련된 이미지를 담아 아이보리·녹색 2종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체험교구는 물붓과 팔레트, 밑그림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구성으로 3종의 테마(세한도, 화순옹주 홍문, 추사고택)로 제작됐으며, 컬러링 키트는 간결하고 아기자기한 그림체로 유·소아부터 성인까지 쉽게 그릴 수 있고 휴대성이 좋아 야외에서도 자유롭게 그리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추사기념관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관광 상품과 체험교구를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아이들과 젊은 층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및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효과 톡톡'

예산군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2364필지 410만1657㎡의 땅을 찾아주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화 된 절차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군은 현재까지 토지 755필지에 대해 소유권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439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올해 12월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바 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던 조상님의 땅을 등기이전 하게 돼 숙원을 풀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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