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해양머드 보령] 양승조 충남지사, 보령 방문해 시민과 소통의 시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12.14 17:01:49

■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 합동워크숍 개최

■ 남포면 마을복지계획단…'행복남포 마을복지계획' 선포

■ 보령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규칙안 제‧개정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민선7기 4년차를 맞아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14일 보령을 찾아 각계각층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14일 민선7기 4년차를 맞아 보령시을 방문해 보훈회관을 찾아 현황을 살피고 단체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 후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보령시

양 지사는 이날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보령시 보훈회관을 잇따라 방문해 현황을 살피고 단체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로당 412개소 현판 교체 및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의 연령제한 폐지 등이 건의됐다.

이어 지난달 개점한 원산도 청년카페 '원산창고'를 방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청년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양승조 지사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충남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 합동워크숍 개최

충남 보령시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및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4일 보령베이스 오서아미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14일 보령베이스 오서아미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워크숍을 개최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보령시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란 공동체 원리에 입각한 '따뜻한 사회', '나눔경제',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현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총 66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시책 설명 후 김영아 창의융합인재개발원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 방향 및 지원혜택을 안내했다.

또 기업 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의 고충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며 지역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과 업무 협업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시정 반영 가능성 등을 검토해 내년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포면 마을복지계획단…'행복남포 마을복지계획' 선포

보령시가 마을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마을을 구축한다.

시는 14일 남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복지계획단, 명예복지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남포 마을복지계획'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남포면 마을복지계획단은 14일 '행복남포 마을복지계획'을 선포했다. ⓒ 보령시

'마을복지계획'이란 주민 스스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마을)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예방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계획으로, 시는 올해 남포면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한다.

남포면에서는 지난 9월 지역주민 25명으로 구성된 '행복남포 마을복지계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12월7일까지 마을복지계획의 비전 수립 및 의제 설정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마쳤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마을복지계획 비전으로 '마을의 작은 향기를 함께 디자인하는 남포면'을 선포하고 독거 어르신의 식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밑반찬 지원, 이웃사촌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만들기 등 2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 남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새마을부녀회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등 75명을 명예복지공무원인 '행복보령지킴이'로 위촉했다.

남포면은 이들을 중심으로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마을복지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주민이 스스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직접 수행함으로써 복지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남포면을 시작으로 보령시 전역에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계획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령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규칙안 제‧개정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및 규칙안 제‧개정에 나섰다.

시의회에서는 제2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안 10건, 규칙안 8건, 총 18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보령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모습. ⓒ 의회사무국

보령시의회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 규칙 및 복무 조례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정됐다.

또한 자치권과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권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제‧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본 안건들은 오는 17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