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체별 융자한도가 올해 업체당 최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이자 차액 보전율 2%, 우대자금은 3%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과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 IBK기업, KB국민, NH농협 등 9개 은행(진주시 소재)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관련 사항은 2022년 초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