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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 진주] 식당·카페 적용 '방역패스' 13일부터 의무 강화

12일 밤 11시 이후 1주일 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 일시 중단…"종교시설 감염예방 철저" 당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2.12 17:09:56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을 12일까지만 적용하고 13일부터 방역패스 확인 의무를 강화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대상은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가 해당된다. 

방역패스 도입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을 거친 사람들만 입장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해(접종완료자·완치자 + 미접종자 중 일부·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 접종 불가자) 미접종자 1명에 한해 입장을 허용한다.  

계도기간이 경과한 12월13일 0시부터 방역패스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최대 300만원, 4차 적발 시설폐쇄)부과와 함께 10일간의 영업중단 명령을 받게된다.

또 방역패스 도입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이 금지되며, 반드시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와 병행해야 한다.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계도기간 12월6일~19까지 △유흥시설 등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유지(수기명부 운영 불가)

뿐만 아니라 12일 밤 11시 이후 1주일 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일시 중단한다.

전국과 경남도는 물론 진주지역 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남강유등축제를 오늘 밤 11시 이후 1주간 일시 중단한다. 

야외에서 개최되는 유등축제는 감염 확산의 염려는 없으나 전국과 도내의 확산 추세를 감안해 시민들의 심적 안정과 이동량을 줄이고 선제적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다. 

진주시는 1주간의 일시중단 기간 동안 전국과 도내·시 방역상황을 꼼꼼히 살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내년까지 연장 추진

진주시는 지난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1만여 곳에 재난관리기금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지원해 왔다.

당초 12월까지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방역패스 적용 업종이 대폭 확대되면서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 대상 시설이 대거 늘어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연장(방역패스 도입 시설 16종)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며, 지원대상은 다중이용시설 1만1000여개소다. 

◆종교시설 이용 시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최근 전국은 물론 지역 내에서도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이 잇따름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 8일부터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코로나19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더라도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는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소모임도 구성할 수 없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 운영은 가능하나 취식·큰소리로 기도 등은 금지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설 관리·운영자와 이용자는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연말연시 만남과 모임·이동을 최대한 줄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안전지대는 없다"며 "사상 유례 없는 전국과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만남과 모임, 타 지역 이동 등은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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