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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규제완화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6.17 11:19:23

[프라임경제] 현행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신고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항목을 대폭 완화해 벽지노선(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노선)을 운행하거나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이 10분의 2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인가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철도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은 지난 3월 28일 공포된 철도사업법의 하위법령 정비차원에서 추진되는 내용으로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철도여객 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된바 있다.

다만, 철도사업의 공익성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인가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그 동안 2005년 1월 공사 출범 후 한국철도공사가 시장수요와 영업 전략에 따라 한시적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모든 정차역 변경시마다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철도공사 경영 자율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어 신고제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하는 철도사고 기준을 열차운행거리 100만㎞당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횟수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도록 재정립했다.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등 처분대상이 되는 사망자수도 완화하고 항공운송 및 육상교통 등 여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대상이 되는 사망자수를 3명(1회 철도사고 기준)에서 10명으로 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관보게재 후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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