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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80만원…의령군 탄력

"재판부 판결 존중…남은 임기동안 전 직원들과 뜻 모아 낙후된 의령 반석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1.12 11:27:00
[프라임경제]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태완 의령군수. ⓒ 프라임경제

12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1급·2급 상당의 경력 기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때 이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의령군도 각종 숙원사업과 전략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의령군은 인구소멸 위기 대책반을 구성해 의령 살리기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으며, 사회 기반시설과 군민복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전 직원들과 뜻을 모아 낙후된 의령군을 반석위에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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