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 △공정·윤리강화 △조직·인사혁신 △국민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의혁신방향을 설정했다.

LH가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그동안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했다.
아에 따라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LH가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혁신 방안 등이다.
특히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금품·향응수수·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LH는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 승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LH 출신(퇴직자) 법무사·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수임형평성 지표를 개선해 기회를 균등을 부여하고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올해 12월 중으로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