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5개 구청과 함께 각 동사무소의 자율방재단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시민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피해신고 대상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단,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시설피해 등은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다.
주택은 허가 유무가 관계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지만,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은 피해신고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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