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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철도공안직 ‘체력검사 실시’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6.16 14:17:43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철도공안직(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체력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로써 철도공안직 체력검사는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 전직 및 특별채용시험에 적용되며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게 되며 구체적인 체력검사 종목은 철도공안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5개 종목 중 3개 종목 이상이 각 종목별 합격기준에 미달 할 경우 불합격된다.

한편 철도공안직은 세무, 산림, 전매등과 같이 특별사법경찰의 일환으로 현재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담당하기 위해 약 391명의 직원(1사무소, 4개 분소로 구성)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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