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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3지구 대형개발사업, 초과이익 재투자 명문화

사업계획 검토 후 우선협상대상 선정·초과 이익 공공 투자 추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10.25 14:56:41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광주도시공사

[프라임경제] 광주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에 대해 추진배경부터 사업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업체의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전에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전에 공동주택용지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격,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장지구개발과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 비교표. ⓒ 광주도시공사

정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지구개발과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과 공동주택에서 취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 뜰'이 사업시행자이며,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고분양가로 공급go 4500억 원 등 9500여억 원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첨단3지구 토지개발에 따른 택지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전액 환수하며, 대행개발사업자가 선수 분양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및 62개 항목의 원가공개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1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61만6853㎡(109만4098평)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LH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2020년 8월 LH가 사업 참여를 포기해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도시공사는 단독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부지의 일부에 대해 대행개발 추진을 결정하고, 올 7월26일 이사회 승인받아 7월30일 대행개발사업자를 공모, 9월16일 사업제안서 접수결과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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