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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순] 청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10.19 16:06:26

■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 추진...유공자 예우 강화

■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 화순군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한명 이상이 초혼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전라남도 내 1년(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축하금을 신청할 때는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2개월 안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은 전남도 결혼축하금과 별개로 군 자체적으로 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혼인신고 전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 1년 경과 후에 1000만원(5회 분할)을 지급하고 있다.


■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 추진...유공자 예우 강화

화순군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순직군경, 5·18 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왼쪽에서 세번째)와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화순읍 참전 용사 문병우 유공자(왼쪽에서 두 번째) 댁을 찾아 뵙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고 있다. ⓒ 화순군

화순군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을 골자로 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화순군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이고, 보훈수당은 월 3만원이다.

군은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군경,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고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앞서 군은 화순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에도 나섰다.

군은 전남 지역 최초로 지역 독립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기 위한 '화순지역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3개 읍·면의 독립운동 전·후 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 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서훈도 신청할 예정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예의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는 등 '의향 화순'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화순군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3단계를 연장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시설별 3/4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했다.

결혼식장은 식사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접종 미완료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사제공 없이 진행하면 최대 199명(접종 미완료자 99명+접종 완료자 100명)도 예식 가능하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금지했던 피로연도 식사 제공시에는 최대 49명(접종 미완료자 16명+접종완료자 33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최대 99명까지 허용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접종 미완료자 20% + 접종완료자 3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성가대·찬양대 운영, 식사· 숙박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설 등 운영자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접종 완료자는 제외한다.

검사 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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