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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해양경찰청] 제1회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북대학교 '海맑조' 팀 대상 선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10.15 09:20:56

■ 수난구호 활동비용 '보상지원' 한다

■ 보령해경, 조차가 가장작은 '조금' 평일 최다 9건의 해양사고 발생 40명 구조


[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14일 해양오염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포스코건설,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또는 팀으로 702명이 참여했으며, 기름오염 예방, 탄소중립 실현, 유령어업 해소 등 총 288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14일 포스코건설·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모습. ⓒ 해양경찰청

접수된 아이디어는 지난 6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10점을 선정했으며, 이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7점을 심사해 3개월간 분야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 고도화를 진행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7일 해양오염, 유령어업, 탄소중립 3개 분야 전문가 6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대상에 '바다를 유령어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기획서'를 주제로 발표한 경북대학교 '海맑조' 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대학교 '海맑조' 팀의 발표 모습. ⓒ 해양경찰청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문진 책임연구원은 "공모전에 참여한 아이디어 모두가 훌륭하고,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성으로 높인 것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수난구호 활동비용 '보상지원' 한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상구조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해 수색구조 기술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신설,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불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수난구호에 참여한 일반인까지 구조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서만 치료와 보상금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아니더라도 부상과 사망에 대한 치료·보상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함께 개정된 하위법령에서는 신설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의 비대면 온라인 발급 근거의 마련과 해외에서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자격증도 신설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개정 시행규칙에 담았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구조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혼선 방지를 위해 피해보상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일선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구조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 대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 보령해경, 조차가 가장작은 '조금' 평일 최다 9건의 해양사고 발생 40명 구조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13일, 밀물과 썰물의 수위가 가장 작은 '조금', 이례적으로 평일 최다인 9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해양경찰과 민간구조선 등에서 총 4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20분 마량한 인근에서 기관고장이나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레저보트 A호(승선원 1명)을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마량항까지 예인했다.  

기관고장 레저보트 구조 모습. ⓒ 보령해경

오전 10시경에는 서천 황죽도 인근에서 15명이 승선한 6톤급 낚시어선 B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109정이 현장으로 출동해 근접호송과 민간구조선의 예인으로 홍원항으로 안전하게 입항조치 했다.

또한 13일 오후 10시40분경 보령 삽시도 인근에서 승선원 4명이 탄 레저보트 C호의 기관이 고장나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109정이 1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109정은 구조활동 중 C호의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수상레저안접법상)상 '야간항해는 안전을 위해 규정된 10가지의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운항'을 해야 하나 C호는 야간조난신호장비,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종자 D씨(60대 남성)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밖에도 오후 10시40분경 홍성 천수만 죽도인근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되는 등 13일 하루동안 선박 표류사고 7건을 포함해 총 9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야간 기관고장 레저보트 표류사고 구조 모습. ⓒ 보령해경

보령해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충남남부앞바다에서는 총 47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활동하는 시간에 경비함정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상시 출동시켜 신속한 사고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공휴일에는 보령해경 구조대의 근무인원을 평소보다 10명가량 증가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바다를 찾는 레저객 등에게 항포구의 재난예·경보시스템으로 지역·시간대별 사고현황을 문자·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최근 치안수요가 급증해 해양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은 무엇보다 1분 1초라도 더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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