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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담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적발 가맹점 과태료 부과 및 가맹 취소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10.07 09:16:42

■ '두발로 죽죽(竹竹) 담양 가을길 걷기대회' 성료


담양군청사 전경. ⓒ 담양군

[프라임경제] 담양군이 오는 20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9월부터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할인율 확대로 상품권 유통이 확대되면서,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고자 한다.

단속방법은 주민신고 및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구매액 및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행위는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가맹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점 취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조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는 개인구매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 '두발로 죽죽(竹竹) 담양 가을길 걷기대회' 성료

담양군은 지난 5일 생활터 중심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걷기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두발로 죽죽(竹竹) 담양 가을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두발로 죽죽(竹竹) 담양 가을길 걷기대회' 성료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담양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지친 심신 피로감을 회복하고, 기초체력증진과 걷기실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담양읍의 2개 팀으로 죽녹원길과 메타세쿼이아길을 걸었으며, 11개 면은 각 마을별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해 가을 정취를 함께했다.

또한 이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금연, 치매 등 홍보 캠페인도 같이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주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활력을 되찾고, 일상생활 속 걷기로 기초체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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