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이 화원면 일대 임야에 토석채취 허가를 두고 석연찮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어 진실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본지는 '해남군, 토석채취 허가 행정 절차 뒷말'의 제목으로 해남군의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 보도했다.
이 기사의 팩트는 허가신청 부지가 전라남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된 청자도요지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2019년 당시 불허한 조건과 이에 불복한 사업자의 소송에 의한 조정 권고안에 대한 새로운 허가신청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해남군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던 인근의 토석채취장은 최초 허가 당시 문화재 보호지역과의 법적 경제선이 걸리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 변경서류는 접수되지 않았고, 이후 2차 부지 허가신청은 2019년 불허할 당시와 여건 변화가 생겼고 경관이나 진입로는 물론 문화제와 관련된 것이 가장 큰 가십거리로 서류가 들어오면 협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재 보호지역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가장 큰 걸림돌임을 시인하는 답변으로 실제 2016년 당시 문화재심위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경관상 변화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기사 이후 전화 통화에서 "문화제와 관련해서 불허한 사실이 없고 문화제와 관련한 절차는 모두 끝났다"라면서도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대한 변경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지난달쯤 새롭게 전라남도 경관심의를 받았다"라고 답변했으나, 관계자의 답변대로 재판부의 권고사항이 포함된 변경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8월 30일 경관심의를 받았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고 있다.
이에 "경관심의를 받아놓고 변경된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문화재 심의를 관련부서에 넘기겠다"라는 해명 역시 행정절차상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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