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김기영 기자
[프라임경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맺는 위촉계약 수수료 변동과 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 고지가 강화되는 등 보험업계 불공정 계약 관련 관행이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맺는 위촉 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상 변경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은 "보험사와 설계사가 맺는 계약의 핵심은 보험 판매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 변화를 회사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계약은 불공정하다"며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위탁계약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문제도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전국 20만 보험설계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와 시정 조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사가 임의대로 수수료 변경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특수 형태 고용자에 대한 지침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