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도 직업순? 대출받기 힘든데 직업 차별까지…전문직 대출금리 일반인보다 1.9% 낮고 한도는 6000만원 많아
[프라임경제] 사업자가 특정 행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 위법행위를 예방코자 운영 중인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공정위의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또 2013년, 2014년, 2017년에는 사전심사 청구가 전무했고, 2021년에도 8개월 동안 청구된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38건을 소관 법률별로 분류해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심사청구가 19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 심사 8건(21.1%), 하도급법과 약관법상 위반 여부 심사가 각 3건(각 7.9%)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업자가 바로 문의가 가능한 공정위를 놔두고 굳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공정위에 전달되는 번거로움을 반길리 없어보인다. 이에 공정위의 구차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데는 이를 이용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확인 결과,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예산을 투입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직접 홍보한 내역이 전무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온라인사건처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에는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홈페이지 확인 결과, 사전심사회답목록은 2009-08-28이 가장 최신 목록이었다.
2010년~2020년까지 사전심사 청구된 41건 모두가 청구인 기밀 사항이라 볼 수 없기에 결국 공정위가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사후제재 대신 사전심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홍보 의지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자들의 청구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미숙한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출도 직업순? 대출받기 힘든데 직업 차별까지…전문직 대출금리 일반인보다 1.9% 낮고 한도는 6000만원 많아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촉구로 인한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의 대출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반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아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자료,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대출금리는 2.42%인데 반해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는 4.31%로 1.89%나 낮았다.
연도별로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전문 2.85%/일반 4.85%), 2019년 1.93%(전문 2.59%/일반 4.52%), 2020년 1.69%(전문 2.06%/일반 3.75%)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1년 들어 다시 상승해 8월까지 전문직 대출금리가 일반인 대출금리보다 1.87%나 낮았다.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평균 2.84%였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91%, 대구은행 2.99% 순이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한도 역시 차이가 많았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000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원 더 많았으며, 2021년 들어서는 6800만원(전문 2억300만원/일반 1억3500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 3년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평균 4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3억6000만원, 우리은행, 경남은행, 농협이 각 3억원 순이다.
대표적 전문직종인 의사·변호사·변리사 직업군 신용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3년간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34%이며, 대출한도는 3억2010만원이었다. 변호사는 신용대출 금리 3.43%에 대출한도는 2억4480만원 △변리사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3.35%, 대출한도는 1억8260만원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상 일견 맞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은행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대출에도 전문직과 일반인 간 금리 차별이 뚜렷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일반인은 2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높은 금리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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