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와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한 바, BBQ에 경제적 침해를 가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BBQ는 즉각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고,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며 제기한 19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해 34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