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혜경 진주보건소장은 6일 류재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진주시 방역제품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라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황혜경 보건소장이 진주시 코로나19 방역제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제품은 안전하다"며 "제품 교체는 필요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류재수 의원은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정부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유독물질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류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의 공식 답변 자료에 근거해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
류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7월 개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진주시와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환경부의 답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적용되는 신고 제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승인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류재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고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등의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안전기준을 말하는 반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대상이므로 환경부 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적용되는 방역용 살균·소독제는 제품의 사용 후 잔류물이 사람 및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코로나19 효과·효능,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을 철저하게 거친다.
따라서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됨에따라 독성을 띄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4급 암모늄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제품은 코로나19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WHO 등 세계 도처에서 수 차례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공식 인증된 제품이며, 농도 또한 국제 기준 내로 맞춰진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류재수 시의원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감을 조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충분한 문의나 검토 없는 성급한 발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헤경 보건소장은 "이번 사안으로 보건소 직원들과 방역 관련 요원들이 크게 상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방역 소독에는 한 치의 오류가 없어야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 따라 관심과 격려가 수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