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하 홍회장)의 주식 처분권이 금지됐다.
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운영사로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이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한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는 묶이게 됐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비밀유지의무 위반·불평등한 계약·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과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라고 반박했다.
한앤코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도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은 바꾼 적이 없고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 유리한 계약 주장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 LKB앤 파트너스를 통해 주식매매계약 상대방인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또 한앤코의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신뢰 훼손 등을 계약 해제의 이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