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등 현안 논의를 위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대신, 양당 의원 각 2인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관계전문가 2명씩 총 8명 구성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거친 개정안은 9월27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 가량 논의한 끝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