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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업체 다 죽일셈인가" 익주비대위, 환경부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울분'

"개정된 법과 관련된 통보 일체 받은 적 없어…원상복구 3000억원 감당 명령, 불합리"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8.26 16:48:54

익주비대위 구성원이 환경부의 행정조치를 비판하며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익주비대위


[프라임경제] '익산 폐석산 일반폐기물 매립 주물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익주 비대위)'가 지난 9일부터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환경부 행정조치를 비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선정한 30개 주물업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익주 비대위는 현재 익산시에 일어난 불법 폐기물 문제 중심에 매립업체 삼오환경(전 해동환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물업체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은 해동환경이 일반폐기물과 함께 중금속이 함유된 불법 폐기물을 함께 매립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중앙수사단은 중금속이 함유된 오염물질 검출 이후 폐주물사를 '화학점결'과 '점토점결'로 분리해 매립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주물업체들이 분리 매립이 불가능한 삼오환경에 폐기물을 위탁 처리했다는 점을 들면서 원상복구 비용 약 3000억원을 주물업체들이 감당할 것을 명령했다. 즉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불구, 폐기물 처리시 매립업체의 분리 매립 능력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익주비대위 관계자는 "주물업체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해당 내용은 △환경부 △관련 시·군 △익산시 등 모두가 확인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화학점결 폐주물사라는 용어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올바로 시스템에서도 폐주물사는 하나의 코드 번호만이 존재해 폐기물 처리에 있어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익주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규정 개정시 관련 업체의 의견 조회가 없었고 개정된 법과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새만금 유역관리단'이 폐주물사 유해 여부를 실험한 결과 수질이나 토양 오염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익주비대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물업체에만 돌리는 환경부와 익산시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일부 업체는 원상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환경부와 익산시는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당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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